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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기노령연금 수령조건

faccapa 2023. 8. 17. 07:42

조기국민연금(노령연금)은 우리가 납부한 국민연금을 최대 5년을 앞당겨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3년 연금개시를 신규 신청한 사람 중 조기연금을 신청한 수급자 비중은 거의

5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신청이 늘어나는 이유와 수령나이, 수급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조기노령연금신청 증가 이유

 

 

 증가의 가장큰이유는 건강보험 때문일 것입니다. 작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크게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공적연금을 비롯한 총연금소득이 2천만 원만 넘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탄락하고 강제로

훨씬 더많이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 로전환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0원에서 갑자기 수십만 원

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생깁니다.

 

국민연금을 빨리 적게받는 대신에 건강보험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서 건강보험료를 안내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따라서 건강보험이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령할지 말지에 가장

큰 이유가 된 것입니다.

불안한 연금재정과 연금수령이 60세에서 65세로 늦어진 이유도 있습니다.

 

2. 노령연금 수령나이 

 

 

대표적인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은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연도별로 1년씩 뒤로 늦춰졌습니다.

노령연금 수령나이

3. 조기 노령연금 수급금액

한 달에   0.5%씩 감액
일 년      6% 감액 (12개 ×0.5%)

 

 

다음은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을 비교해놓은 표입니다. 

5년 조기에 연금을 수령할 경우 정상 수급액의 70%를 받게 되고,

5년 늦게 연기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정상 수급액의 136%를 받게 됩니다.

본인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비교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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