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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액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는 일하고 있을 때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최대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으며 이조건에 따라 지급액, 지급기간이 달라집니다.
1.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것이 발생했을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재취업활동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사이 이어야 실업급여 지원이 가능
합니다. 통상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 실직 24개월 또는 180일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부당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조건을 충족합니다.
| • 이직 전 1년동안 다음중 하나가 2개월이상 있었을 경우 근로조건악화,임금채불,최저임금미만,연장근로 제한위반,휴업으로 70%이하 급여수령
|
3) 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재취업을 위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구직노력을 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정의 양식에 맞게 증명만 하면 됩니다.
| • 직업훈련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한번 제출 • 자영업 준비활동: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 구직활동: 입사지원서(등기 수령증), 모집요강 온라인 화면,채용박람회 참석자료, 인사담당자의 면접 확인서등 제출 |
2. 실업급여 수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여 개인마다 지급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일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23년 기준
61,568원입니다.
3.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직한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거나 재취업을 하면 지급받을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지급 철차)
1. 실업신고: 거주기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포함)
2. 구직등록: 워크넷에서 신청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고용센터방문 또는 온라인 강의수강
4. 수급자격인정 신청
5. 구직급여신청
6. 구직활동 (실업인정)
7. 구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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